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행정처분 대응법: 의견서의 핵심 역할
안녕하세요. 시설장님들의 행정 파트너,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노인학대 판정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단순히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기관 등급 강등, 가산금 환수, 심지어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작성하는 '의견서'가 왜 기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처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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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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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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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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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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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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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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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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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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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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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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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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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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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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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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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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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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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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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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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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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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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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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학대 사건 행정처분 절차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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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 및 사례 판정 (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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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자체 통보 및 행정처분 / 경찰수사
노보전에서 '학대'로 판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다음 두 가지 트랙을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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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불복 및 구제 절차 (행정심판/소송)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님이 취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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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막대한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시설의 대외적 이미지와 평가 등급은 이미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법률적 소명을 통해 '학대 사례 판정' 자체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3. 행정사의 조력: 악의적 신고, 관리감독 책임 소명 등
※재차 말씀드리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견서 제출 조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치매 어르신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이나, 보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학대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CCTV 분석, 종사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여 노보전 노인학대 판정이 나오기 전,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재심의 신청
현장조사가 불충분하였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노보전 · 중앙노보전에 재심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검토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리지만, 그 수위가 위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님은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셨으나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기관에 가해지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논리적 방어막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절차 안내
의견서 작성 단계부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법리적 근거, 집행정지 신청 안내 등을 통해 소송 기간 중에도 기관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합니다.

4. 지정갱신제 및 평가 등급 사수 전략
2025년 12월부터는 학대 판정 결과가 공단 평가에 직접 반영되어 등급이 즉각 하향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벌을 넘어 기관의 브랜드 가치와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입니다.
- 행정사의 역할: 당장의 처분 대응뿐만 아니라 나아가 6년마다 돌아오는 지정갱신제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행정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의견서 한 장이 향후 6년의 안정적인 운영을 좌우합니다.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 솔루션
장기요양기관에 있어 행정처분 의견서는 단순한 답변서가 아닙니다.
기관의 명예와 수십 명 종사자의 생계,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나 지정갱신과 관련하여 정책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시설장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명의 행정안전부 공인 행정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전문가집단 <탑케어 그룹>으로 뭉쳤습니다.
탑케어 그룹은 전국규모의 조직적 협업을 이루고 있어 전국 어디에 계시든 권역별 전담 행정사를 통해 방문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평가, 지정갱신, 장기근속장려금 리스크 등 장기요양기관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의 조력은 '최하위 등급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