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UN 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미등록 장기체류자(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하며,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를 통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고교 졸업 후 취업과 정주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확대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초·중·고교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할 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
- 우선 [1편]에서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 [2편]에서 체류자격 부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입학 절차와 방법
1. 출입국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없이도 입학 가능
가장 중요한 점은 '불법체류 사실이 교육을 막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학교는 아이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거나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신분 노출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 거주 사실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이나 외국인 등록 없이도 입학은 가능하지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해당 학교 학군 내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명의의 월세/전세 계약서.
- 인우보증서: 집주인이나 인근 이웃 등 보증인이 "이 아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는 서류.
- 공공요금 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3. 나이 및 학력 증명
어느 학년에 들어갈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력 증빙: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성적표나 재학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학교별로 구성된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아이의 연령과 기초 학습 능력을 평가한 뒤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 초중고 입학서류
4. 입학 절차 요약
- 학교 방문: 학교 선정시 먼저 거주지 인근 학교나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학교 선정 후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입학 의사를 밝힙니다.
- 서류 제출: 거주 사실 확인서와 출생증명 등을 제출합니다.
- 학적 생성: 학교에서 임시 학적 번호를 부여하여 입학 처리를 합니다.
- 교육 지원: 입학 후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급식비 지원이나 학습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비교적 수월하지만,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이나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2편] 으로 이어집니다▼▼
[2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 : 네이버블로그
[2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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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적합한 방안 개별 맞춤 상담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계
- 입학에 필요한 서류 준비
모든 아이는 차별 없이 꿈을 꾸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당당하게 교문을 들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키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내일, 파트너M과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