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기존의 복잡하고 불공평했던 H-2와 F-4 체류자격이 F-4 중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국적동포임이 입증되면 누구나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소득, 학력, 경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이제 신규 H-2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기존 H-2 체류자들은 더 넓은 취업 범위와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한 F-4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H2에서 F4로 변경해야 하는 3가지 이유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F-4 비자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취업의 자유: 단순노무 10여 개 직종을 포함하여 취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건설 단순 종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