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이나 가족 초청, 유학 등 장기 체류 비자를 준비하시다 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생소한 용어가 바로 사증발급인정서 인데요, 관련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 사증 까지 비슷한 용어의 서류들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신청서 / 사증(Visa) 이 네 가지 개념의 차이를, 절차 흐름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절차 진행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증발급인정'신청서'제출국내 초청인/초청회사 → 관할 출입국 사무소⬇️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 발급관할 출입국 사무소 → 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 통보인정번호 전달: 초청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