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지난 [1편] 에서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불법체류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uisance/224275007718
[1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UN 아동권리협약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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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에서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까지 졸업한 아동 및 청소년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아가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가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및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
법무부의 구제 대책을 아동의 입국 시점, 국내 체류 기간, 나이, 초중고 재학 졸업 여부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A, B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각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A]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국내 장기 거주중인 초·중·고교 재학 외국인 아동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D-4 또는 G-1)을 부여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 시행 기간: 2025. 04. 01. ~ 2028. 03. 31.
- 기존에는 학업 유지가 중심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아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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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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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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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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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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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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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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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후 국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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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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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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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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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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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고교졸업
|
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고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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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2028년 3월 31일 이전에만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상세
- 신청일 현재 초중고교 재학 중인 아동: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D-4(일반연수) 자격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 졸업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진로(대학 진학, 취업 등)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기타) 자격 부여. [2025 신설]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기타)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 퇴학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됩니다.
3.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국내체류 허용: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체류 허용.
- 범칙금 납부 및 G-1 자격 부여: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범칙금 납부시 G-1(기타) 체류자격 부여.
- 취업: 양육을 위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조치.
- 사회통합교육: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교육 등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 ⚠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서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출장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통합신청서
- 상세기술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체류 입증 서류 (출입국사실증명 등)
- 여권 사본 (가족 전체)
- 기타 사안별 추가 서류 발생 가능
[B]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 정주방안

1. 신청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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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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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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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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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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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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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되기 전,
국내 체류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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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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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중·고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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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도, B유형의 요건에 해당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상세
- D-10-1(구직), E-7-Y(국내성장인력)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됩니다.
-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 또는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D-10-1, 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 서류 (공통)
- 법무부 통합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외국인등록증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등
- 체류지 입증 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기타 사안별 추가 서류 발생 가능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 솔루션
- 자녀에게 적합한 구제방안 개별 맞춤 상담
- 아동 부모의 범칙금 감면 여부 검토
- 부모의 범죄 경력이나 과거 체류 이력에 따른 불이익 등 사전 검토
- 지침 특성상 기관별로 다른 세부 심사 기준 완벽 대응
1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15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서류나 요건 해석의 오류는 가족 전체의 체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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