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VISA

[2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

파트너엠 행정사 2026. 5. 7. 15:00

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지난 [1편] 에서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불법체류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uisance/224275007718

 

[1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UN 아동권리협약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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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에서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까지 졸업한 아동 및 청소년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아가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가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및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

 

법무부의 구제 대책을 아동의 입국 시점, 국내 체류 기간, 나이, 초중고 재학 졸업 여부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A, B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각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A]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국내 장기 거주중인 초·중·고교 재학 외국인 아동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D-4 또는 G-1)을 부여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 시행 기간: 2025. 04. 01. ~ 2028. 03. 31.
  • 기존에는 학업 유지가 중심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아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요건

구분
A유형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영유아기 입국
학령기 입국
입국 시점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6세 이후 국내 입국
체류 기간
국내 체류 6년 이상
국내 체류 7년 이상
학적 요건
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고교졸업
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고교졸업

📌현재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2028년 3월 31일 이전에만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상세

  • 신청일 현재 초중고교 재학 중인 아동: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D-4(일반연수) 자격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 졸업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진로(대학 진학, 취업 등)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기타) 자격 부여. [2025 신설]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G-1(기타)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 퇴학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됩니다.

3.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국내체류 허용: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체류 허용.
  • 범칙금 납부 및 G-1 자격 부여: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범칙금 납부시 G-1(기타) 체류자격 부여.
  • 취업: 양육을 위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조치.
  • 사회통합교육: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교육 등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 ⚠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서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출장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통합신청서
  • 상세기술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체류 입증 서류 (출입국사실증명 등)
  • 여권 사본 (가족 전체)
  • 기타 사안별 추가 서류 발생 가능


[B]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 정주방안

 

 

1. 신청 대상 및 요건

구분
B유형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
나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체류기간
18세 되기 전,
국내 체류 7년 이상
학적 요건
국내 초·중·고교 졸업

📌A유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도, B유형의 요건에 해당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상세

  • D-10-1(구직), E-7-Y(국내성장인력)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됩니다.
  •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 또는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D-10-1, 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 서류 (공통)

  • 법무부 통합신청서
  •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 외국인등록증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등
  • 체류지 입증 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기타 사안별 추가 서류 발생 가능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 솔루션

  1. 자녀에게 적합한 구제방안 개별 맞춤 상담
  2. 아동 부모의 범칙금 감면 여부 검토
  3. 부모의 범죄 경력이나 과거 체류 이력에 따른 불이익 사전 검토
  4. 지침 특성상 기관별로 다른 세부 심사 기준 완벽 대응

1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15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서류나 요건 해석의 오류는 가족 전체의 체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