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해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를 국내 촬영에 섭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비자(사증)'입니다. 단기간의 활동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외국인 모델의 C-4-5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C-4-5 비자란?C-4-5 비자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외에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