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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델 섭외 전 필독! 광고모델 C-4-5 단기취업비자 발급 가이드

파트너엠 행정사 2026. 5. 14. 14:17

안녕하세요,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해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를 국내 촬영에 섭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비자(사증)'입니다.

단기간의 활동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외국인 모델의 C-4-5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C-4-5 비자란?

  • C-4-5 비자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외에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을 위해 발급되는 단기취업 비자입니다.

  • 패션쇼, 잡지 화보 촬영, 광고 모델 등 단발성 프로젝트를 위해 입국하는 해외 모델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 활약하는 인플루언서들 역시 이 비자로 입국하여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무사증 입국하여 촬영을 진행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향후 입국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회사 역시 고용 및 초청 관련 제재 및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주요 발급 대상 및 요건

  • 패션 모델 : 런웨이, 룩북 촬영, 패션 잡지 모델 등
  • 광고 및 화보 : TV CF, 브랜드 광고 영상, 라이브 커머스, 카탈로그 촬영
  • 기타 예술 활동 : 단기 공연이나 전시 관련 홍보 활동

중요한 것은 고용 계약의 확실성 입니다. 모델이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초청 기관(에이전시 또는 광고주)의 공신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플루언서의 경우 SNS 영향력과 과거 협업 이력을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심사에 중요한 지표가 되며, 역시 초청 기관의 공신력과 신원보증이 비자 승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3] 광고모델 C-4-5 사증 신청시 필요 서류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인 경우 우대심사가 적용됩니다.

일반심사와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대심사 대상

 
초청
업체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제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
③ 최근 3년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이 있었던 업체
④ 최근 3개월 이상 국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업체
⑤ 업체 연혁 5년 이상(단, 신생업체일 경우 대표이사 동종업계 5년 이상 경력 제출)
사업자등록증 업종: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도소매 등 다른 무관한 업종이 혼재한 경우 제외)
체납사실 없을 것
외국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국적이 아닐 것.

우대심사 필요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신청서 상에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 및 사본, 수수료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요시)대표이사 경력 관련 증빙서류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 전년도 재무재표
  4.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5. 납세증명서
  6.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기업현황 설명자료, 초청 외국인 관리부서 존재여부, 사무실 위치, 휴폐업 이력, 모델 매니지먼트 능력 관련 등)
  7. 신원보증서(초청자 신분증 사본 첨부), 모델이력서(국문, 영문),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8. 국내활동계획서
  9.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10.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숙박 예약 내역, 왕복 항공권 사본 등)

일반심사 필요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신청서 상에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 및 사본, 수수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최근 3년)
  5. 납세증명서
  6.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기업현황 설명자료, 초청 외국인 관리부서 존재여부, 사무실 위치, 휴폐업 이력, 모델 매니지먼트 능력 관련 등)
  7. 고용계약서(국문, 영문), 신원보증서(초청자 신분증 사본 첨부), 모델이력서(국문, 영문),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8.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광고주와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국내활동계획서
  9.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10.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숙박 예약 내역, 왕복 항공권 사본 등)
  11. 영사 인터뷰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 제출

  • 광고주↔초청업체 계약시 : 광고주↔초청업체 계약서, 초청업체↔외국인 계약서 각 1부(총2부)
  • 광고대행사↔초청업체 계약시 : 광고주↔광고대행사 계약서, 광고대행사↔초청업체 계약서, 초청업체↔외국인 계약서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4] 주의사항

 

조건 미비

계약서상 필수 내용이 누락된 경우, 광고주의 업태가 모호한 경우 (통신판매업, 유사 홈쇼핑업 등), 광고제작 계획이 미확정된 경우, 제작 예정 광고물이 사회통념상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집행된 광고건에 대해 사후 추천인 경우 등 구비서류상의 요건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예술흥행(E-6) 비자

활동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국내 연예 기획사나 MCN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에는 C-4-5가 아닌 E-6(예술흥행)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해외 모델 섭외는 촬영 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심사 기간은 국가별 영사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근무일 기준 10~15일 정도 소요되므로, 최소 출국 3주 전에는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서류

모델의 국적에 따라 추가 서류(결핵진단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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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행정적인 뒷받침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파트너M 행정사사무소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사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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